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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5노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일으킨 2차 교통사고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 위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도 0.111%로 높은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K의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1차 사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사망피해자 K의 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