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본드 의존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본드 등으로 인한 약물 남용 상태에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ㆍ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약물 남용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약물 남용 및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1. 사진(현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