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8. 우 하엽 폐암으로 절제술을 받았고, 최근 좌 하엽 폐암 의심 증상으로 추적 관찰 중에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17. 8. 8. 법정 구속되어 2017. 9. 7.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 약 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