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29. 선고 2015카단2729 결정
가처분취소
사건
2015카단2729 가처분취소
신청인
1. A
2. B
피신청인
C지역주택조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5카단160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4. 21.에 한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장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견정으로 인해 새로 계약한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금받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계약 만료된 종전 세입자에게 제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 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구한다.
민사집행법 제307조의 '특별사정’이란 ① 가처분으로 보전되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정, ②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을 말하며, 이 두 사정 중 어 느 하나의 사정이라도 있으면 특별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주장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 강동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