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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6 2018고단14

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존속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0.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1:1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 여, 67세) 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밥상을 엎는 등 약 10분 정도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 씨 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칼을 찾으러 주방에 가려는 듯한 동작을 취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중 2017. 12. 26. 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알콜의 존 증상 등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었고 (2010 년 존속 협박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2012 년 재물 손괴로 기소유예, 2015. 4. 1. 자 존속 협박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 2015. 9. 1. 자 존속 감금 및 존속 협박으로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의 처분을 각각 받았다), 2008년에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재물을 손괴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15년에는 3회의 존속 협박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