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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6 2015가단41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4,787,875원과 이에 각 2015. 5. 14.부터 2015. 8.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 C(2015. 5. 12.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 C의 배우자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과 피고는 망 C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 C는 2015. 5. 13. 피고와 함께 적금 19,153,900원을 해지한 후 같은 날 피고 명의 통장으로 19,151,500원을 송금하여 주면서 피고에게 망 C의 병원비와 노모 D의 요양비로 위 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돈을 보관하다가 위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 C의 병원비, 장례비용 및 D의 요양비를 부담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4,787,875원(= 19,151,500원 × 각 상속지분 1/4)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