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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단30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23』 피고인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 02:24경 파주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다마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만원 상당 말보로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21』 피고인은 2019. 5. 13. 03:15경 파주시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000원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카멜필터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범행시 착용한 의복 비교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3023 사건의 절도죄, 2019고단312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항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