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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8 2016고정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1:05 경 파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을 마신 채 들어가 장수막걸리가 없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D을 향하여 " 장수 막걸리 가져 오라고, 이것들이 장수 막걸리 없는 편의점이 어디 있어 "라고 고함을 치며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삿대질과 “ 미친년, 쌍년 ”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를 손으로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