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정298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2012. 9. 30. 15:1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232동 505호에서, 피해자 D(28세, 여)가 혼자 있던 중 현관문 문고리를 1회 돌리고, 약 10분 동안 현관문 옆에 기대어 서서 현관문 렌즈를 통하여 집안을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