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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6.04 2019가단1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 2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2,300,000원(매월 말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점포로 사용해 왔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8. 6.분 차임까지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12. 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가인도 및 차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 통지를 한 2018. 12. 6.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22.부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월 2,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2018. 7. 31.부터 2019. 4. 21.까지 발생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