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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355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122.0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