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1,971,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6%의, 그...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1층 식품매장 리뉴얼현장의 일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 공사’라 한다) 중 소방 관련 일체 철거, 구축 및 시운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10.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기 공사 중 소방선로 점검 및 보수(노이즈 제거)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4,1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8. 8.부터 2014. 9.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4. 9.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185,000,000원에서 178,791,947원으로 삭감한 정산내역서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시운전 및 인수인계를 마친 후 2014. 9. 4.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도급인인 신세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세계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전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4. 9. 4. 무렵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의 이행을 완료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공사대금이 20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이 48,5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2,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