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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6 2013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11. 1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ㆍ무면허 운전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31-1 앞 도로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쌍용동에 있는 ‘그린홈마트’ 앞 도로를 거쳐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더욱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가 교통사고(도주차량)를 당해 중상을 입어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하고, 생계가 극도로 어려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