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1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원 심 판시 『2014 고 정 9771』 범죄사실 제 1 항 중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과의 용역 계약서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도 정법’ 이라고 한다) 제 81조 제 1 항에서 정한 계약서 등의 ‘ 작성’ 은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약이 확정되어 계약서가 실제적으로 작성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위 용역 계약서는 2013. 6. 12.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가 2013. 7. 11. 최종 확정되었는바, 그 공개가 지연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② 원 심 판시 『2014 고 정 9771』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작성한 2012. 7. 3. 경 제 54차 이사회 및 2012. 8. 6. 경 제 56차 이사회의 각 의결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내용에 따라 사실상 도 정법 제 8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가 정한 ‘ 이사회 의사록’ 과 동일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장기간 조합 임원으로서 재건축 사업에 헌신하여 온 점 및 각 공개 지연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8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위 ① 의 점에 관하여, 2013. 6. 12. 자 용역 계약서 제 3조에는 투입인원, 투입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추후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 I도 원심 법정에서 “2012. 6. 12. 자 용역 계약서 작성 당시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