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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4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207,0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표 기재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