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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 02:55 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업무로써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위 B 앞 편도 3 차로를 탄 천 교 방면에서 올림픽 훼미리 타운 방면을 향하여 그곳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고 마침 같은 차로에서 D 운전의 E K5 영업용 택시가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기록 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 약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