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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345

위증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금원이었고, 이렇게 입금된 금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한된 용도를 벗어나 자신의 보수로 사용한 것임으로 횡령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증죄도 함께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2. 16.경 대전 둔산동 1478 정영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C가 D, E과 함께 F, G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청주시 상당구 H, I 소재 토지 및 건물, 같은 동 J 소재 토지에 고시원 및 원룸을 개신축하여 이를 매각한 후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자금의 지출 및 분양 수익금의 보관 관리, 매각처분 업무 등을 하기로 위임받아, 투자금을 입금받기로 한 D 명의 농협계좌(K)를 보관하던 중 2010. 2. 9.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2. 11. 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0. 2. 22.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날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1. 7. 22. 청주지방법원 229호 법정에서, C, D, E이 F, G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0가합7024호 근저당권말소 청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피고 대리인의 "나아가 원고들은 2010. 2. 22 피고 G가 입금한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