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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3 2015가단51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6.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3. 6. 5.경 원고에게 광명시 C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억1,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3. 11. 29.경 위 공사를 전부 마친 후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금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옥탑층 증축공사비 설계도면에는 면적 5.39평, 높이 1.8m의 비주거시설인 다락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의 요구로 면적 29.67평, 높이 2.6m의 주거시설로 증축하였고 피고는 이 증축공사비를 평당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증축공사비는 99,192,298원(증가면적 24.28평 × 4,085,350원)이다.

발코니 확장공사비 피고가 최초 약정과 달리 발코니(원고는 ‘베란다’라 표현하나, 그 위치에 비추어 볼 대 ‘발코니’가 맞다)를 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공사를 요구하였고 그 대금은 평당 건축비의 반을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는 발코니 확장공사를 마쳤다.

확장공사비는 40,633,708원(확장면적 19.8924평 × 2,042,675원)이다.

준공 후 추가공사비 피고는 원고에게 준공 후 추가공사비로 2,800만 원에 추가공사를 도급하여 원고가 공사를 마쳤으나, 2,000만 원만 지급하고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옥탑층 증축공사비 원고 주장대로 설계도면과 달리 증축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3~5, 8, 9호증). 그러나 옥탑에 방 1,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갑 제1호증의 ‘세부공사내역’ 중 옥탑, ‘주요 부분 시방서’ 중 제9항, 제12항)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처음부터 설계도면과 달리 주거시설로 신축하기로 약정하였고 약정대로 공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최초 약정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