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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9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3. 01:45 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밀어 넘어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빈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포스 기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6. 13. 02:00 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1 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도망하려 다가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으면서 반항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1회 힘껏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등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피해 사진

1. 체포 당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