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1고정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스타 렉스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 12:55 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1525-1 고니 나루 쉼터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고 차량 수리 관련 홍보 현수막으로 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스마트 국민 제보
1. 판시 전과 : 범죄 전력보 죄 등 회보서, 수사상황(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