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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9.21 2016가단10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0.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