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9.21 2016가단10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0.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0.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