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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36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증 제9 내지 24호는 피고인 A이 절취한 장물이어서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이 주문 및 법령의 적용란에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3,500,000원, 중국 돈 1,600위안(한화 약 292,800원), 일본 돈 300,000엔(한화 약 2,949,000원), 7부 다이아반지(시가 4,000,000원)을 절취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합산한 10,741,800원[= 현금 3,500,000원 중국 돈 1,600위안(한화 약 292,800원) 일본 돈 300,000엔(한화 약 2,949,000원) 7부 다이아반지(시가 4,000,00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중국 돈과 일본 돈의 기준 환율변동 및 위 7부 다이아반지의 객관적 시가 미산정으로 인하여 당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므로, 당심 배상신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