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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9292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32,3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소399633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2.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45,353원 및 그 중 9,937,610원에 대하여 2004.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05. 4. 12. 확정되었는바, 피고들은 위 판결금 중 원고가 구하는 확정 이자 24,432,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원고와 피고 A,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원고와 피고 C, D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