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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9.08 2016가합148

손해배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5. 12. 16. 원고에게, 사실은 서울 강북구 C 지상 단독주택이 시가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입주권이 인정되지도 않음에도 “서울 강북구 C 지상 단독주택을 1억 600만 원에 매수하면 2006년 안에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 26. 원고에게, 사실은 서울 금천구 D연립 비동 103호가 시가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입주권이 인정되지도 않음에도 “서울 금천구 D연립 비동 103호도 반드시 입주권이 나오니,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6. 1. 26.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6. 2. 9.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6. 2. 20. 잔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원고는 2006. 4. 17.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C 주택 관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600만 원(=편취액 1억 600만 원-건물 시가 3,000만 원), ② 위 D 주택 관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1,500만 원(=편취액 합계 1억 4,500만 원-건물 시가 3,000만 원), ③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이에 원고는 2006. 5. 24.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2006차7140)하였고, 그리하여 2006. 6.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100만 원(=위 7,600만 원+위 1억 1,500만 원+위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