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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2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3. 15:30경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소재 D시장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베로 슈퍼캡초장축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3. 15:3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E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리베로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신탄진 사거리 쪽에서 액슬로타워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D 시장 장날로서 도로의 교통상황이 복잡하고, 위 도로 주변에는 상가들이 밀집하여 있으며, 평소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들이 있는 도로이므로,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여, 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고,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장골, 상완골 등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