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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0 2017가단472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8, 37, 36, 35, 39, 40,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항의 부동산은 ‘이 사건 O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