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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1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1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장 E(35세) 등 2명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씨발 새끼들 난 검찰이랑 상대해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밀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