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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8 2014고단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4-1, 제5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성불상C’과 위 사기단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한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 피해자의 친구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미리 준비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속칭 대포통장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면, 피고인은 위 ‘성불상C’로부터 위 대포통장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4. 4. 10.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입출금 반복을 통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우선 채무 설정비, 인증번호 생성비용, 조회건수 삭제비용 등이 필요하니 위 비용을 입금해 달라, 신용등급 상승을 위한 입출금 반복에 필요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이 돈은 대출금 지급시 상환해주겠다, 그리고 위 작업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4. 10. 불상지에서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13,000원,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500,000원,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400,000원, 2014. 4. 11.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로 700,000원을, 2014. 4. 16. M 명의 농협계좌(N)로 2,000,000원, O 명의 SC제일은행 계좌(P)로 2,000,000원 등 합계 5,863,000원을 송금하였고, 2014. 4. 17. 14:45경 남원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하물 운송으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Q)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보냈다.

피고인은 2014. 4. 17. 23:00경 동서울터미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