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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244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항공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운항하는 괌-부산간 항공권을 구입하여 2018. 8. 5. 03:45 I편(이하 위 항공기를 ‘이 사건 항공기’라 하고, 해당 운항편을 ‘이 사건 항공편’이라 한다)의 탑승이 예정되어 있던 승객들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항공편의 운항을 취소하고 대체편을 운항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8. 8. 5. 16:04(출발 예정시각은 15:05이었다) 출발하는 대체편(J, 이하 위 항공기를 ‘이 사건 대체항공기’라 하고, 해당 운항편을 ‘이 사건 대체항공편’이라 한다)에 탑승한 후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 대리인이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원고들 명의의 이른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이 사건 소에 대한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원고들 중 미성년자의 소송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소송위임이 입증되지도 아니하였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소송위임장에는 원고들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인영의 크기, 글자 모양 등이 대부분 유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편의상 위 원고들의 막도장을 일률적으로 날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2019. 11. 25.자 참고자료의 자필서명 기재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2018. 9. 7.자 소송위임계약서가 원고들의 위임 없이 작성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이 없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만한 동기 또는 사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