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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7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서초구 B 빌딩에서, 피해자 C에게 D을 소개하며 “주식 투자금을 주면 우리(피고인과 D)의 기존 자금과 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2016. 4. 8.경까지 이를 매도하여 얻는 금액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투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경 불상지에서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대표인지인 F이 필리핀에서 로또 사업권을 따내 필리핀에 로또용지를 제공할 국내법인이 필요하다. 그 사업권을 주겠으니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법인설립 비용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경 법인설립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0.경 불상지에서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이 필리핀 로또 마케팅 회사를 추가로 설립할 예정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주겠다. F이 인수하는 코스피 상장업체 G가 50억 원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중 3억 원을 배정해 주겠으니 주금 납입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