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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1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이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점 방문을 제한한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인 E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25. 16:30경 서울 양천구 F빌라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타이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못의 끝부분으로 찔러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23:00경 위 C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문짝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돌로 긁어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 02:00경 위 C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보닛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갈돌로 긁어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9. 01:30경 서울 양천구 G아파트 102호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못의 끝부분으로 찔러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