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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77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소속 배드민턴 운동부를 졸업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5세)는 같은 학교 같은 운동부 1학년생으로, 이들은 같은 운동부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7:1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B고등학교 E관에서, 피해자와 배드민턴 연습 게임을 할 때 피해자가 준비 없이 서브를 넣었다는 이유로 “준비도 안됐는데 왜 서브를 넣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씹할 운동 좆나 못하는 새끼가, 나한테 왜 지랄하냐,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휴게실로 불러들인 후, 스티로폼 재질의 폼롤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20여 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0여 회 걷어찬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복부, 얼굴을 발로 밟았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주먹으로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62cm, 직경 2.2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상해진단서 등, 상해부위 사진, 알루미늄 파이프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