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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노2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소문내겠다고 협박하고 돈까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 경험이 없는 미혼의 여성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5년~1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년~12년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