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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2 2014고단16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61』

1. 피고인은 2014. 10. 26. 06:10경 안성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XG 승용차를 위 약국 근처에 주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차 한 대가 라이트를 켜 놓은 채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피해자인 순경 H(30세)으로부터 사고경위 및 음주 운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니들이 운전한 것 봤냐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이 씹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G의 왼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G의 왼무릎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729』

2. 피고인은 2014. 10. 26. 06:32경 안성시에 있는 안성경찰서 F지구대에서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E 그랜져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운전석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6:32경, 06:42경, 06:52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