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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4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602호에 입원한 환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0. 6. 2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602호에 술을 먹고 들어와 간호사인 피해자 D이 투여하는 약을 거부하며 “나를 대학병원에 보내달라.”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간호사 데스크로 이동하여 병원업무에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치면서 “치료를 해주던지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라며 약 30동안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경찰관인 E을 몸으로 밀쳐 E의 뒷머리가 병원장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