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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합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근무하면서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과 알게 되어 2014. 7.경부터 내연의 관계를 맺어 오던 중 2015. 5. 초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고 의심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2. 11. 01:27경 창원시 진해구 F,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잠옷을 걷어 올리고 음부를 노출시킨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9. 19:00경 창원시 진해구 G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H 그랜져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산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가 저녁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을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5. 5. 29. 21:10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창원시 진해구 I 아파트 부근에 있는 목재야적장으로 가 주차를 한 후 다른 남자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질문에 성의 없이 대답하여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니가 나를 무시하나, 만만하나, 씨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