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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5고단10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은 1995. 5. 16. 18:45경 경인선 서울기점 7.4킬로미터 인천영업소에서 위 차량 제4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3.8톤의 상태로 시멘트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0헌가38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