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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두485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각종 신용보증재단 등(이하 ‘신용보증기관’이라고 한다)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고객들에게 금전을 대출한 사실, ② 위 신용보증에 적용되는 신용보증기관의 약관에는 ‘보증부대출채권액 중 미회수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채무로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 은행은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금을 수령하여 보증비율 또는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원금 채권과 대출이자 채권이 각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④ 반면 피고는 원고 은행이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이자수입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의 총액이 보증비율 등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관이 그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법 등의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자 전액이 우선적으로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였을 이자수입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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