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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가합8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5. 채무자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제3채무자를 피고로 삼아, 원고의 B에 대한 5억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국도대체 우회도로(C)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에 편입되는 구미시 D, E, F, G, H, I 토지(이하 구미시 D 토지만을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 및 그 부합물에 대한 토지수용 협의보상금 또는 수용보상금채권 중 5억 원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7카단102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7. 5. 1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는 2018. 1. 30. B을 채무자로, 대한민국(소관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제3채무자로 삼아, B에 대한 102,556,100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가 이 사건 도로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B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보상금청구채권 중 102,556,100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단3071호). 다. 피고는 2018. 3. 13.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에 J의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있다는 사유로, 공탁자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탁자 피고', 피공탁자를 B로 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채권 768,704,650원을 공탁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제245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