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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495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을 임대인, C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F, G을 통해 I회사 영업부에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피고인과 C은 2014. 5. 29.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C이 H으로부터 H 소유의 ‘대전 동구 L 지상 단층 주택’을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은 2014. 5. 29.경 대전 중구 계백로 1719 센트리아오피스텔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 서대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6,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I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I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C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 D, F, G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경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부분에 한함. 다만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직무대리(사법연수생)가 작성한 것인데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