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334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1. 3.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표사원인 C 합자회사(이하 ‘C’라 한다

)의 영업용 택시 47대, 사업장 대지인 구리시 D 잡종지 1,213㎡ 등 영업재산 및 영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피고에게 4,974,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운송사업 면허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잔금지급시 미납된 제세공과금 일체 또는 차량할부잔액, 법인 명의로 된 채무 일체, 미결제 수표 및 약속어음, 정비사 퇴직금 기타 채무 일체를 청산하여 공제한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자본금 무한 책임사원, 유한 책임사원, 출자금 양도ㆍ양수 이행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나.

원고는 2011. 3. 21. C 대표사원에서 사임하고, 피고가 같은 날 C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이 과다하다고 항의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의 조정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 7. 피고가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서 아래의 내용 등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2015. 1. 7. 이전에 C 양도양수함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던 민형사적 문제를 어떠한 이유로도 제기 않을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합의금조로 지불한다. 가.

원고의 잔금 일부인 피고의 미지급금 3,000만 원과 현금 7,000만 원을 합하여 1억 원을 지불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써준 각서 매매날짜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