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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1 2016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22:5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고인의 처인 D 소유의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호흡 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단속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