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4. 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 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구룡 지하 차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대장이 제출되지 않았던바, 이 서 증 중 사고 관련차량의 ‘ 운전 면허번호’ 란에 ‘ 무면허’ 라는 기재와 아래의 ‘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 면허번호’ 란 의 ‘ 무면허’ 라는 기재를 피고인에 대한 위 죄의 증거로 기재함.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이미 3 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측정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