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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용인시 처인구 B빌딩 상가 주변에 이르러, 위 B빌딩 상가 1층 공중화장실 왼쪽 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옆 칸에 성명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쪼그리고 앉자, 자신의 삼성 갤럭시노트5(증 제1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켜고 손가락으로 촬영 버튼음을 막아 소리가 나지 않게 한 채로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을 통하여 옆 칸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 성기 등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9:1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제1항 공중화장실 왼쪽 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옆 칸에 C(여)이 들어와 용변을 보기 위하여 쪼그리고 앉자, 자신의 삼성갤럭시 노트5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켜고 손가락으로 촬영 버튼음을 막아 소리가 나지 않게 한 채로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을 통하여 옆 칸에 있는 C의 엉덩이, 성기 등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피의자 신체, 휴대폰)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