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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09 2017고단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01:26 경 충북 음성군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 여, 24세) 을 따라가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2회에 걸쳐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CCTV 영상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등, CCTV 추적수사, 단서 확보 및 용의자 선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포 응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자가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