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8 2013고정11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3:10경 대구 달서구 B빌딩 앞에서 헬스스트레이너 2명과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여기 건물에 왜 왔어. 아주 저질이야. 너 나보다 나이가 어려. 야! 이 새끼야, 일 년도 안 된 건물을 너희 년놈들이 건물을 다 망쳤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