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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6 2018고단2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21:2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평현치안센터 방면에서 평리광명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0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로에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21:2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