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합5130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6,000,326원, 원고 B에게 86,333,5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이 2015. 7. 25. 09:32경 전남 진도군 팽목항 여객선터미널 매표소 앞 주차장에서 자기 소유 D 베라크루즈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안벽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차막이 경계석을 들이받고 그대로 바다로 추락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하여금 그 무렵 사망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팽목항의 설치 및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피고 한화손해보험의 책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해서 피고 한화손해보험은, 망인이 부부동반 여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피보험자 C의 승낙 하에 다른 동반 여행자들 중 일부가 위 차량을 교대운전 함으로써 망인은 위 차량에 대하여 C과 동등하게 운행지배를 하고, 운행이익을 향수하였으므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