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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4.26 2017노49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도끼 1개( 증 제 1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및 피의자( 형사 소송법 제 30조 제 1 항) 와 그들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같은 조 제 2 항 )에 한정되는데,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 상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2017. 7. 19. 제기되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이 2017. 8. 1. 변호사 B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같은 날 변호사 B이 원심법원에 변호사 선임 서를 제출한 사실, 변호사 B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과 변론이 종결된 제 2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호사 B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람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므로 그가 원심 법정에서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그런 데 원심은 변호사 B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된 것으로 보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변호인 선임권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17. 2. 경 건강 상의 이유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고향인 전 남 고흥군으로 이사 와서, C의 이종 사촌 오빠인 피해자 D(70 세) 소유의 집을 임차 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