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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1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19:25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157번길 27-4에 있는 ‘선재미 어린이공원’ 내에서, B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C(76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노인회 주관 행사개최 사실을 미리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상악좌측중절치의 과민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D(CCTV 영상)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죄명 변경 등)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리컵에 담겨 있던 차가운 커피 액체를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었을 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유리컵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치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유리컵이 제 입술에 부딪쳐 입술 안쪽이 찢어져서 병원에 가서 꿰매었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피해자의 바로 옆에 서있었던 D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끼얹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 피해자에게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